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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자격 조건 탕감액 최저변제율 개인파산 비교 총정리|2026년 기준 셀프 계산까지

by devcomet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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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쫓기다 보면 "이 빚을 평생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듭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 하면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얼마를 갚아야 하나", "얼마나 탕감되나" 같은 의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개인파산과는 무엇이 다른지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3년 또는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핵심은 "버는 돈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가용소득)만 갚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변제금 계산 3단계

1단계. 가용소득 구하기

가용소득 = 월소득 - 생계비(기본생계비 + 주거비·의료비·양육비 등)
기본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1인 가구 약 124만 7천 원, 4인 가구 약 317만 9천 원입니다.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데, 이 계산기는 자녀 1명당 기본생계비의 30%를 반영합니다.

2단계. 변제기간 정하기

가용소득에 변제기간(36개월 또는 60개월)을 곱하면 총변제액이 나옵니다.
3년은 빨리 끝나는 대신 월 부담이 크고, 5년은 월 부담이 작은 대신 총변제액이 늘어납니다.

3단계. 탕감액(면책 금액) 확인

총채무에서 총변제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 즉 탕감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적고 빚이 많을수록 탕감 비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자격·요건

  • 소득: 일정한 수입(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저변제율: 너무 적게 갚는 것을 막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총채무 5천만 원 미만이면 채무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채무의 3% + 100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채무조정과 비교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남은 재산을 배당한 뒤 전액 면책)을, 빚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측면에서는 개인회생이 약 5년, 개인파산이 약 10년 정도로 회생 쪽이 비교적 빠릅니다.

실제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소득 250만 원, 총채무 1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생계비 약 124만 7천 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약 125만 원입니다.
3년(36개월) 변제를 선택하면 약 4,512만 원을 갚고, 나머지 약 5,488만 원은 탕감됩니다(변제율 약 45%).
5년(60개월)이라면 약 7,520만 원을 갚고 약 2,480만 원이 탕감됩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구원 수·변제기간에 따라 변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계산, 직접 해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가구원 수, 부양가족, 채무 규모와 종류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대략적인 변제금과 탕감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항목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무료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바로가기

 

가용소득, 3년/5년 변제액, 탕감 금액, 개인파산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상황을 넣어보고 예상 변제금을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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