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3년 일했는데 얼마나 받을까", "내 월급이면 대략 얼마지", "세금은 또 얼마나 떼일까" 같은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퇴직금은 같은 회사를 다녀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까지 붙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두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줄어드는지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한 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빠지는 것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전액 포함)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 3)만 산입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
반대로 결혼축의금·조의금 같은 일시적 금품이나 출장비·통신비 같은 실비변상 성격의 돈은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줄어드나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확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① 근속연수공제 → ② 환산급여 산출 → ③ 환산급여공제 → ④ 과세표준 → ⑤ 기본세율(6~45%) 적용 → ⑥ 근속연수로 다시 나누기 입니다.
특히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원, 6~10년 구간은 500만원에 1년당 200만원이 더해지는 식으로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실제 계산 예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400만원 × 3 = 1,200만원이고, 그 기간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입니다.
여기에 공식을 적용하면 퇴직금(세전)은 130,435원 × 30일 × 3년 ≒ 약 1,174만원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3년 × 100만원 = 300만원) 등을 거치면 퇴직소득세는 약 16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도 약 18만원에 그쳐 실수령액은 약 1,156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적지만, 근속과 임금이 커지면 세액도 함께 늘기 때문에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받기 전에 꼭 확인할 점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새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해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복잡한 계산, 직접 해보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입 항목, 근속일수, 퇴직소득세까지 변수가 많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실수령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를 쓰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2026 | 평균임금·퇴직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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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중간정산, DC형·DB형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 조건을 넣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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