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수인 사업자등록증신청부터 홈택스 온라인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절차,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업종코드 선택, 처리기간, 필요서류까지 신규사업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시켜주며, 사업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계약 체결, 공공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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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필요성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매입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법적 분쟁 시 사업자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와 기한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의 정의

사업 개시일이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시점이 연말과 연초 사이, 6~7월 사이에 겹쳐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과 연계하여 날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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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선택 가이드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올바른 선택은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표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 부가세율 | 업종별 1.5~4% (부가가치율 × 10%) | 10% |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발행 불가 | 발행 가능 |
| 부가세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 면제 없음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소규모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 업종에 적합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경우 선택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은 소매업(15%), 음식점업(30%)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법인 거래처와의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기타 간이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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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준비서류
홈택스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방문 시 현장 작성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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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수 제출
-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으로 첨부
업종별 추가 서류
특정 업종의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와 같은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대상 업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판매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학원법에 따른 학원
해당 업종은 관련 허가증, 신고필증,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 서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된 모든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확인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이 불가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별 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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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선택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클릭합니다.
3단계: 기본 정보 입력
상호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자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업일(사업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4단계: 업종코드 선택
약 1,500개의 업종 중 영위할 업종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내에서 선택하며, 주업종을 첫 번째로 입력합니다.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단계: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 중 선택합니다.
연 매출 예상액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6단계: 임대차 내역 입력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첨부합니다.
7단계: 제출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홈택스 신청 시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또는 주택임대업은 업종 맞춤형 간편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홈택스 처리가 불가하므로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홈택스에서 불가하며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방문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관할 세무서 조회에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여 관할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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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세무서 방문의 장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항목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이나 과세유형 결정 시 현장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할 수 있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소요 기간이 온라인 신청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세무서에 전화(국번 없이 126)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및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처리기간
온라인 신청 (홈택스)
-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 발급 (현장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처리 지연 사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의심, 동일 업종 다른 사업장 보유, 국세 체납 내역 등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일 경우 담당 조사관의 전화 확인을 받게 되며, 사업장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5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출력
홈택스에서 확인 및 출력
홈택스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신청 결과 확인
처리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출력 가능 (1회 출력만 가능, 출력 창 활성화 시 3회까지 가능)
세무서 방문 수령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 가능
진행 상황 확인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비용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인 사업자등록과 달리 등록 비용이 무료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비용
서류 발급 비용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 온라인 사업 운영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인구수 50만 이상 지역: 40,500원
- 인구수 50만 미만 지역: 22,500원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세무 대행 비용
-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20만~200만원 이상 발생 가능
- 직접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
법인사업자 등록 비용
법인은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사업자 세무 가이드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월, 7월 (연 2회) / 예정고지 4월, 10월
- 간이과세자: 1월 (연 1회)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31일 신고·납부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매입세액공제 활용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출액과 비용을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경비율 신고도 가능하나, 장부 작성 후 경비율 신고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각종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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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명의대여 금지
실제 사업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대여로 간주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쇄 제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원증명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및 변경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일입니다.
단, 법인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를 두고 있는 경우 홈택스 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미등록가산세(매출액의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사업을 해도 되나요?
쇼핑몰, 컨설팅 등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자가 소유 증빙이나 가족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발적 전환은 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3년 동안은 재전환이 불가합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접수 완료 상태에서는 홈택스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 직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Q.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에서 신청한 건은 모바일과 홈택스 모두 조회 가능하나, PC 홈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PC에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증신청은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이든 세무서 방문 신청이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액, 업종 특성, 거래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은 통상 3영업일 이내이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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