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합의 전화 앞에서 또 한 번 막막해집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가", "지금 합의해도 되나",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지" 같은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등급, 치료기간, 소득, 과실비율에 따라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고, 한 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에 반드시 예상 보상금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방법과 상해등급별 위자료, 휴업손해, 과실비율 적용,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처음 겪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교통사고 보상금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후유장애) + 물적손해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는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지며, 14급 50만 원부터 최중상 1급 8,000만 원까지입니다.
- 휴업손해는 일 못한 기간 × 하루 소득이며,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일용노임 하루 175,000원을 적용합니다.
- 최종 실수령액은 전체 손해액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내 과실만큼은 상계되어 차감됩니다.
-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소득(만 65세까지)을 호프만 계수로 환산해 별도 보상됩니다.
-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로 입은 손해 전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돈입니다.
크게 실제 지출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인 소극적 손해(휴업손해·후유장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로 나뉩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위자료)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피해자에게 과실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4가지 항목
1. 적극적 손해(치료비)
사고로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입원·통원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구비, 향후치료비, 중상 시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2. 소극적 손해(휴업손해·후유장애)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의 상실분입니다. 치료로 일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이 휴업손해, 치료 후에도 남은 후유장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이 일실수입입니다.
가동연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였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4. 물적 손해
차량 수리비, 대차(렌트)비,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분인 감가손해(격락손해), 견인료 등입니다.
상해등급별 위자료 기준 (2026년)
| 상해등급 | 대표 상해 예시 | 위자료 기준 |
| 1급 | 뇌사·사지마비·양쪽 눈 실명 | 8,000만 원 |
| 3급 | 한쪽 눈 실명·두 귀 청력 상실 | 3,000만 원 |
| 5급 | 대퇴골·골반 골절, 십자인대 수술 | 1,500만 원 |
| 7급 | 늑골 다발 골절, 발목·손목 골절(수술) | 700만 원 |
| 9급 | 뇌진탕, 경추 염좌(6주 이상), 반월상연골 손상 | 400만 원 |
| 11급 | 경추 염좌(3~4주), 타박상(3주 이상) | 200만 원 |
| 12급 | 경추·요추 염좌(2~3주) | 150만 원 |
| 13급 | 경미한 염좌(1~2주), 타박상 | 100만 원 |
| 14급 | 3주 미만 타박상, 찰과상 | 50만 원 |
추돌 후 흔한 경추 염좌는 대개 11~14급(위자료 50만~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부상 시 상해등급별 최대 3,000만 원,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과실비율이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과실비율은 최종 수령액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체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받고, 내 과실만큼은 상계되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000만 원인데 내 과실이 30%라면, 실수령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추돌·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대체로 상대방 100% 과실, 차선변경은 상대방 약 70%, 신호 없는 교차로는 약 60%가 기본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중 성급히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나중에 발견된 후유장애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실제 계산 예시 2가지
추돌로 경추 염좌(13급)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하고, 치료비 50만 원·휴업 14일·차량 수리비 200만 원·대차료 30만 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이 없다면 일용노임 기준 175,000원 x 14일 = 245만 원, 위자료는 13급 기준 100만 원입니다.
치료비 50만 + 휴업 245만 + 위자료 100만 = 인적 손해 395만 원, 물적 손해 230만 원을 더하면 총 625만 원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므로 그대로 625만 원이 적정 보상금인데, 보험사가 250만 원을 제시했다면 375만 원(약 150%)이나 부족한 셈입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70%이고, 치료비 200만 원·휴업 20일·위자료 11급(200만 원)·차량 수리비 400만 원·대차료 50만 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휴업손해는 175,000원 x 20일 = 350만 원, 인적 손해는 200만 + 350만 + 200만 = 750만 원, 물적 손해는 45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대방 과실 70%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840만 원이고, 내 과실 30%에 해당하는 360만 원은 상계되어 차감됩니다.
이처럼 항목 하나, 과실 몇 %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 제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상 보상금과 보험사 제안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제안액이 계산 결과의 70% 이하라면 부족하지 않은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학생도 휴업손해를 받나요?
네. 별도의 소득 증빙이 없어도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인 일용노임(2026년 하루 약 175,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증빙 시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물적사고(차량 파손)만 있어도 위자료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 부상(인적 피해)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에서는 수리비, 대차비, 감가손해(격락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후유장애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치료 종결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 x 남은 소득(만 65세까지)을 호프만 계수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별도 산정합니다.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후유장애가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소득이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지연이자 등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합의(청구) 기한이 있나요?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일(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지면 기지급금(가불금)을 먼저 받고 최종 합의는 치료 종결 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직접 해보세요
교통사고 보상금은 상해등급, 치료기간, 소득, 과실비율, 후유장애 유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대략적인 적정 금액이라도 알고 싶다면, 항목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과실비율·보험사 제안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 상황을 넣어 적정 보상금을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상금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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