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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완전 가이드: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부지원 한눈에

by devcomet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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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hildcare service guide 2025 - government support and application methods for families
아이돌봄서비스 완전 가이드: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부지원 한눈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섹션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 대상연령: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방식: 가정 방문 돌봄
  • 운영시간: 연중 24시간 (야간, 공휴일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 아이돌봄센터
  • 신청방법: 온라인(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

기본 자격조건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 기준

1. 대상아동 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만 36개월 이하 아동 (이른둥이의 경우 40개월까지)

2. 양육공백 기준

2025년부터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되어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인정 사유

  • 맞벌이 가정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가정
  • 취업·복직 예정자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 적용 안 됨

4. 가구소득 기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0%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소득 유형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맞벌이 소득 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 소득 조사 → 자격 결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계

1단계: 정부지원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대상: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온라인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 전화 문의: 1577-2514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증빙서류

정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양육공백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취업 예정 확인서 등)
  • 기타 가정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보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5년간 보관


서비스 유형 비교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준

구분 일반형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시간당 15,830원
서비스 내용 기본 돌봄 돌봄 + 간단한 가사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정부지원 한도 연간 960시간 연간 960시간
대상연령 3개월~12세 3개월~12세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대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서비스 시간: 월 200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특징: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중복 지원 불가

 

기타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대상: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4,610원
  • 정부지원: 기본요금의 50% 지원 (정기아동만 가능)

긴급돌봄 신청절차

  • 신청시간: 서비스 시작 4시간 내~2시간 전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이 2025년부터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완화
  • 2~4시간 이내 단기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및 비용

2025년 아이돌봄정부지원 변경사항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되고, 취학아동가구 등의 지원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구분 소득 기준 정부지원 비율 본인부담률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90% 10%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80% 20%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70% 30%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60% 40%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0% 100%

A형/B형 구분

A형: 매년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 아동
B형: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아동 (차등 지원)

이용시간 제한

  • 시간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상
  • 야간·공휴일: 할증요금 적용 (22시~익일 오전 6시)

결제 방법 및 예치금 안내

국민행복카드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는 사용 불가
  • 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일치 필요
  • 카드 발급 후 시스템 연동까지 최대 2~5일 소요

예치금 충전 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가상계좌 입금
  • 전용카드(신용불량자 등 특수 상황)

결제 시점: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자동 결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법 자세히 보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2025년 정책 변화 및 혜택 확대

2025년 정책 변화 및 혜택 확대 정리 이미지

 

주요 개선사항

  1. 정부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로 확대
    • 월소득 기준: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2. 서비스 질 향상
    • 아이돌보미 시간당 돌봄수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 도입 (1,500원/시간)
  3. 이용 편의성 증대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신규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전국 지역별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전화: 1577-2514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 온라인: 아이돌봄 누리집
  • 모바일: '아이돌봄서비스' 앱 검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신청 전 확인사항

  1. 소득 기준 사전 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 구간 판정
    • 맞벌이 가정은 25% 소득 감경 혜택
  2. 중복 지원 금지 확인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동시 수급 불가
    •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 제외
  3.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정기 돌봄 vs 단기 돌봄 선택
    • 연간 이용시간 한도 고려

 

효율적인 이용 방법

  • 정기아동 등록: 매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대기아동 활용: 정기 전환 전까지 단기 서비스 이용
  • 긴급돌봄: 급작스러운 상황 시 4시간 전까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카드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필수입니다.

신용불량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Q3.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동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다자녀 가정은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 정부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포인트 요약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는 2025년 대폭 확대된 정부지원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지원 확대
  • 취업예정자도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긴급돌봄 부담금 완화 (4,500원→3,000원)
  • 전문 아이돌보미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는 안전하게,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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