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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취업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 지원대상·신청방법·기업 혜택·주의사항까지 완벽 가이드

by devcomet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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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취약계층 채용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인포그래픽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연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2025년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기준과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기준과 고용장려금 유형, 금액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 고용촉진 지원 기준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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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노동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화목하게 회의하는 모습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근로자 지원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완벽 분석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완벽 분석 내용 정리

근로자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유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포함되며,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과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유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나,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중견기업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업 구분 6개월 지원금 연간 총액 비고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3개월 분할 지급 가능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2025년 1월 이후 적용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3개월 분할 지급 가능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되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일반 지원대상보다 더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고용촉진 및 중장년 채용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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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먼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여부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채용 일자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6개월 고용유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제도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 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단계: 신청서류 제출

6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7호)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4단계: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로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고용촉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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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모바일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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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2차 지원금 신청

첫 6개월 지원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6개월 더 고용을 유지하면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특별 지원대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혜택 분석

인건비 절감 효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대상 근로자 2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지원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고용정책 변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주5일, 일 8시간 기준)을 고려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연계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른 고용안정장려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인력 관리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취약계층 채용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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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이행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고, 고용친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성 일자리 창출 등 ESG 경영의 사회(S) 부문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상징 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관련 제외 사유

  •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 관련 제외 사유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파견근로자, 용역, 도급, 위탁 등 노무제공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한 준수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용 시점부터 캘린더에 신청 일정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과는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23),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26-③)인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2025 정책 변화

중견기업 지원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중견기업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대규모기업과 동일하게 연 360만원만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한 연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견기업 지원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정확한 기업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신청 절차 간소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서류 제출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기업서비스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스캔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실제 기업 활용 사례

제조업 A사 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제조업 A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첫 신청에서 1,080만원(360만원 × 3명)을 지원받았고, 1년간 총 2,16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채용 근로자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생산성도 향상되어, 인건비 지원 이상의 경영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중견기업 B사 사례

중견기업 B사는 2025년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여성가장 2명을 채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360만원씩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정책 개선으로 연 720만원씩 총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장 특별 지원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2,880만원의 장기적 인건비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두 제도 중 지원 금액과 조건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 채용에 한해 지원됩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형태 전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6개월 고용유지 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사업주 귀책이 아니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서 임금의 80%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개월간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1,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지원금은 960만원(1,200만원 ×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 요건 확인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 (또는 이수 면제 대상 확인)
□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상태 확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요건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님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 아님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해당 시)

 

서류 준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6개월분)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확인서류 (해당 시)

 

신청 시기
□ 6개월 고용유지 완료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
□ 임금 지급 완료 확인


관련 지원제도 비교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명 주요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연 최대 720만원 1년 (특정 대상 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5-34세) 연 최대 1,200만원 2년
고령자고용안정지원 고령자 (50세 이상) 분기 최대 240만원 2년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근로자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기업의 채용 계획과 경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기업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중견기업 지원 강화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044-202-7218, 7213)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채용과 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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