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를 충족하면 세제 혜택부터 인건비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형태·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 목적 실현·의사결정구조·영업활동·정관 구비·이윤 재투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경영자를 위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사회적기업이란? 인증부터 혜택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5가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인증부터 혜택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5가지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부터 지원제도, 설립 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완벽 가이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 인증 및 혜택 총정리사회적기업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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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 핵심 정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요건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조건은 독립된 법적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인정되는 조직형태
| 구분 | 세부 내용 |
|---|---|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특별법상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
개인사업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을 고용해야 합니다.
무급 자원봉사자나 인턴은 유급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만 인정됩니다.
3.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야 하며, 다음 5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기준
┌─────────────────────────────────────────┐
│ 사회적기업 5가지 유형 │
├─────────────────────────────────────────┤
│ │
│ ①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
│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 │
│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 │
│ ③ 지역사회공헌형 │
│ → 지역사회 고용·소득 증대 │
│ │
│ ④ 혼합형 │
│ → 위 유형들의 결합 │
│ │
│ ⑤ 기타형 │
│ → 전문위원회 판단 │
│ │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보육, 간병, 산후조리,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요건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 구성 원칙
-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명시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
-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을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설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임원을 구성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 수행 요건
사회적기업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활동 수입 산정 방법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제품·서비스 판매 수입 | ✓ | 주요 수입원 |
| 정부 지원금(인건비 등) | ✗ | 영업활동 수입 불포함 |
| 기부금·후원금 | ✗ | 영업활동 수입 불포함 |
| 회원비·참가비 | ✓ | 서비스 제공 대가인 경우 |
총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재무제표 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정관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사회적 목적 명시)
- 사업 내용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이해관계자 참여 규정)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조직형태별로 정관 예시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 산정 방법
배분 가능한 이윤 = 당기순이익 - 법정적립금적립액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 확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 투자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되며, 심사는 격월로 진행됩니다.
인증 절차 5단계
STEP 1: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STEP 2: 인증상담 및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TEP 3: 신청서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STEP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원기관)
STEP 5: 인증심사 및 인증서 교부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기관을 통해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정관 또는 규약(공증본)
- 최근 6개월간 영업활동 실적 증빙 서류
-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운영 실적 증빙
-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 그 외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며, 누락 사항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진흥원 및 지원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인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증 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인증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가이드
설립 전 체크리스트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1. 사회적 목적 명확화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2. 조직형태 선택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조직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적합하고, 비영리 중심이라면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금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자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4. 정관 작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맞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 처분 등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 시 주의사항
영업활동 수입 비율 유지
매 회계연도마다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상태,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 운영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은 사회적기업이란? 인증부터 혜택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5가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인증부터 혜택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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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1.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년간 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매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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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마케팅 등 사업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1.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0%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2.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습니다.
3. 재산세 감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를 감면받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판로 지원
1.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입찰 시 가산점
국가 계약 입찰 시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의계약 가능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1. 기부금 세액공제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법인·개인은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네트워킹
사회적기업가 육성 교육,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조직형태 요건 충족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
- 정관·규약 구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 수입 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장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활용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한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을 쌓으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시 흔히 하는 실수
실수 1: 영업활동 수입 비율 미달
많은 신청 기업이 정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영업활동 수입으로 착각합니다.
영업활동 수입은 오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 2: 형식적인 의사결정구조 운영
정관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자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회의록을 확인하므로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수 3: 특수관계자 위주의 이사회 구성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수 4: 정관 미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맞지 않는 정관을 제출하거나, 정관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반드시 조직형태별 정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변경사항

2025년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시 접수되며, 심사는 연 4회(격월) 진행됩니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를 통해 최신 심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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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7가지 인증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지표(SVI)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팁
명확한 사회적 미션 설정
사회적기업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업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회적 목적만 강조하고 수익성을 무시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경영, 마케팅, 재무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다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정보 공유, 공동 마케팅, 공동 구매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무 상태, 사회적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재정 지원,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7가지 인증요건은 단순히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조직형태 선택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구축, 영업활동 수입 기준 충족, 정관 작성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가이드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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